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 이 주 40시간으로 줄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주 44시간으로 돼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위가 채택한 합의문은 이와 함께 추후 논의를 거쳐 정부가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합의문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87년 주40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대기업, 97년부터 모든 기업에까지 적용토록 하고 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우 1인당국민소득이 1만달러 수준이던 97년에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빠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및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합의문은 빠른 시일내에 현재 2천 497시간에 달하는 실질 근로시간을 2천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했으며 휴일. 휴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조정토록 했다.

또한 노사정위는 정부가 학교수업 주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재계가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단축된 이래 11년만에 선진국 수준인 주 40시간으로 단축되게 됐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휴일. 휴가제도 개선 등 핵심쟁점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 주40시간 근로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 일단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규모. 업종별 시행 시기를 명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합의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김호진 노동부장관, 김창성 경총회장 및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