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는 19일 제13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합의문에서 상무위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근로의욕 증진 및 생산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세제지원 등 우리사주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재원조성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복지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국민회의·자민련 의원 156인이 발의해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지난 8월부터 다시 법제정이 추진돼 왔다.

이 법은 저소득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체계화한 것으로 △성과배분 및 직무발명에 대한 지원 △저소득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우리사주제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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