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9일 비정규직 권리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청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신계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공동 소개의원으로 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에서 △비정규노동자 균등 대우 △출산, 질병, 계절적 필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한 임시계약직 고용 금지 △보험모집인, 캐디, 학습지교사,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단시간 노동자 보호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 전면적용 △파견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심지어는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안은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줄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초과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 주 8시간, 월 30시간, 연 200시간으로 하고 △초과노동시간 제한 예외 허용 사업을 폐지하며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현행 1년이상 근속 노동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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