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건설업체가 책임진다는 녹취를 요구하던 덤프트럭 운송기사가 업체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8월 덤프트럭 운송기사들의 노조인 덤프연대 출범 이후 과적처벌이 운전기사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4일 덤프연대는 "이 사건을 '덤프노동자의 덤프 과적거부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과적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조직 강화와 강도 높은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덤프연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ㅅ건설현장에서 토사운반을 위해 작업 중이던 덤프연대 조합원 오아무개씨가 "짐을 너무 많이 실었다"며 과적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하며 "요즘 단속도 너무 심하니 적당량만 싣던가 아니면 과적단속에 걸리면 화주인 단종 건설업체에서 책임지겠다는 녹취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단종업체 관리자는 이에 대해 들고 있던 수신호기 손전등으로 오아무개씨의 얼굴을 강타, 안경이 깨지고 눈가가 찢어지는 폭행사태가 발생했으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결과가 나왔다.

오씨는 "30년을 덤프트럭 기사를 해 왔기 때문에 눈대중으로도 화물 중량을 알 수 있는데 당시 화주가 실어준 토사량이 과적에 걸릴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한 것인데 바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들의 다툼 끝에 실랑이가 오갔을 뿐이지 다친 사람도 없는데 폭행사건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노조를 의식해서 한 행동은 아니며 당사자들이 잘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씨는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사건에 대한 처리 책임을 모두 노조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화주의 지시·요구에 의한 과적행위로 적발된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화주가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고, 운전자들이 화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극히 미미했다. 또한 오씨처럼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었다.
 
덤프연대는 "노조 출범 후 오씨처럼 과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과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덤프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그런 조합원의 활동으로 화주들의 과적 강요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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