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입장에 일관성이 없어 전국의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도노조(위원장 홍희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최근 환경미화원에게 유급휴일휴가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각 지자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해 일선 환경미화원들이 수당을 받다가 못 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행자부 공문(문서번호133310-403)과 95년 내무부 질의회시 문서(재정 13310-477)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행자부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코너에 올려진 행자부 입장은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행자부가 공문과는 다른 내용의 질의회시를 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적용근거가 다르거나, 한 지자체에서도 입장이 오락가락해 애꿎은 환경미화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은 소속 환경미화원 170여명에게 2001년 공문에 근거해 유급휴일휴가일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5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수당을 지급해 오던 용인시도 올 2월부터는 지급하지 않다가 7월부터 다시 지급하기도 했다.

김인수 노조 법률국장은 "행자부 지침이 애매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결과를 회시해 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이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지방재정국 관계자는 "당시 환경미화원의 저임금을 고려해 유급휴일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방침은 기본 근무일수에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각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유급휴일에도 지급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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