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안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국보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평가한다"면서도 "국보법은 폐지만으로 충분하며,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대안 중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의 명칭을 바꾸고, 국보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하며 "형법을 보완하자는 대안들 역시 '내란목적단체'에 대한 규정 등 사실상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보법의 규정을 옮겨놓은 것이어서 국보법 폐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당론을 정하기 바란다"며 "국보법의 완전 폐지만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오는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어기영차, 민주·인권·통일의 바다로!>'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