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한 지원 대상자가 148만8천여명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결과 지원대상자가 현재의 생활보호자 152만72명 보다 3만1천308명이 줄어든 148만8천764명(69만가구)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인한 한시 생활보호자를 제외한 기존생활보호자 88만여명에 대비해서는 61만여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93만원) 이하인 이들 저소득층은 새제도에 따라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의료. 교육 보호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중 근로능력자로 파악된 40만여명 가운데 취업중이거나 장애인, 아동,노인등 가구원에 대한 간병,양육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20만여명은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수급자다.

그러나 심의 탈락에 대한 이의신청자와 9월이후 신청해 조사중이거나 추후신청자를 감안할때 다음달 20일 첫 생계비 급여 대상자는 현재보다 1∼5만명 정도 많은 150∼15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생활보호자 152만여명과 신규신청자 42만여명등 총19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생활보호자중 27만여명(18%)이 제외되고 신규신청자 24만여명이 추가로 선정했다.

탈락사유는 △경기회복 및 재취업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가 40% △부양의무가족의 부양능력 확인이 30%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 확인에 따른 재산기준초과가 30% 등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탈락자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환자 등 7천여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의료비 지급을 계속하고 2001년에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희망자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확정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주기적으로 자산변동사항을 조사해 부적격자는 제외시키는 한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활사업 시행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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