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는 노사분쟁 처리 등을 위한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30일 노·사·정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개위는 애초 16일 분과위원회에서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다양한 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참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중노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분과위원들은 노동법원 설립을 둘러싼 기관별 입장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노동법원을 둘러싸고 현재 설립해야 할지 여부에서부터 설립한다면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재판 대상,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등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