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과 관련, 각종 융자업무 지급전담기관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조성될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도 함께 맡아 근로자대출 및 기금전담기관으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대주주인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의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 등 관계 채널을 통해 이를 건의해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시장경제원리나 타 은행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대두될 수 있어 은행과 한국노총측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은행은 정영정상화계획과 관련, 인력감축 등에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구조조정 당시 33% 가량을 감축해 더 이상 감축은 무리"라며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자체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 8%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은행은 99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 국제업무 및 대기업 여신 등 일부 업무를 포기하는 대신 BIS비율을 2000년 6월 4%, 2000년말까지 6%, 2001년 9월까지 8% 단계적으로 맞추게 돼 있음에도 경영평가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