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하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1년이상 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15.2%(12만6천명), 6개월이상 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28.5%(22만6천명)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실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예정이라는 것.
그동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고 3번의 취업알선에도 불구, 취업되지 않은 자로 한정돼 있었다. 또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1/3(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4(대기업)을 1년간 지원해 왔으며 평균 금액은 38만원선.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60만원선에서 정액으로 지급하게 된 것. 대신 지급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고령자 채용지원제도와 관련, 지원대상을 55세이상에서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55-60세 고령자로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고령자 다수고용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신 사업장 고용근로자의 6%이상을 고령근로자가 차지할 경우 지원금액을 현행 1인당 분기별 9만원에서 20만원선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감원방지기간도 확대될 예정인데, 종전에 감원방지기간이 채용전후 3개월로 돼 있어 채용후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동안 감원방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임금의 2/3(대규모 기업은 1/2)를 지원하던 것을 3/4(대규모기업은 2/3)까지 상향조정하는 한편,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예정중인 자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실업자, 여성, 고령층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강화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의 내실화에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