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원된다.

20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하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1년이상 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15.2%(12만6천명), 6개월이상 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28.5%(22만6천명)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실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예정이라는 것.

그동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고 3번의 취업알선에도 불구, 취업되지 않은 자로 한정돼 있었다. 또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1/3(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4(대기업)을 1년간 지원해 왔으며 평균 금액은 38만원선.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60만원선에서 정액으로 지급하게 된 것. 대신 지급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고령자 채용지원제도와 관련, 지원대상을 55세이상에서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55-60세 고령자로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고령자 다수고용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신 사업장 고용근로자의 6%이상을 고령근로자가 차지할 경우 지원금액을 현행 1인당 분기별 9만원에서 20만원선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감원방지기간도 확대될 예정인데, 종전에 감원방지기간이 채용전후 3개월로 돼 있어 채용후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동안 감원방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임금의 2/3(대규모 기업은 1/2)를 지원하던 것을 3/4(대규모기업은 2/3)까지 상향조정하는 한편,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예정중인 자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실업자, 여성, 고령층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강화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의 내실화에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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