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자 경영참가에 대한 청와대와 경제부처 인사들의 다른 시각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등 이른바 ‘사용자단체’들이 18일과 19일 잇달아 노동자 경영참가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이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독일 등의 예를 들며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에 따라 노동자 경영참가는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늦추고,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크다”며 성과배분제, 우리사주제, 노사협의회 등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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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조상기

이에 대해 줄곧 노동자 경영참가와 소유참여를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 송태경 정책국장은 “전근대적 노사관계에 기대려는 사용자단체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노동자 경영참가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 사주나 경영자들이 ‘지시형’ 노사관계라는 전근대성의 틀을 그대로 둔 채 경영참여 불가론을 펴는 것은 무의미하다. 경영참여를 통해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바꿔야 하고, 동시에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바꿔야 민주적ㆍ수평적 노사관계가 가능해진다.

-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독일의 ‘감시위’제도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은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 독일식과 스웨덴식, 미국식을 연구 검토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경영참여를 하자는 것이다.

- 노동자가 경영참여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데.

= 경영참여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경영참여로 인해 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지연될 수 있지만, 이는 지연되는 게 맞다. 경영참여가 이뤄지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 기업들이 인사권이나 경영권 수호를 주장하는 이유는.

= 궁극적으로 사유재산권의 문제이다. 기업을 경영자의 사적 소유물로 보는 관점이 문제다. 기업의 생사존망에는 노동자도 함께 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기업경영의 모든 바탕과 의사결정과정 등을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조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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