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LG전자 컴퓨터고객지원팀 전사원 정모(38)씨가 지난 7월 29일 "부서 내 비리를 사측에 제보했다가 낙인찍혀 승진에서 제외된데 이어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으며 상사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됐다"며 낸 요양승인 산재신청 재심에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와 본부의 1심과 2심 기각결정을 뒤집고 산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행정법원에서 상사의 질책 등으로 유발된 정신질환 증상을 산재로 인정한 적은 있지만 소송 이전 조정단계인 산재심사위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이러한 사실은 정씨의 복직 투쟁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심사위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지난해 3월 내근직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퇴직을 종용받은 것을 비롯, 회사ID 회수와 `왕따' 이메일 및 격리근무, 상사로부터의 폭행 등 일련의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인이 겪고 있는 적응, 우울장애와 업무와의 밀접한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어 "정씨가 과거에 비슷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는데다 생활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직장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씨의 증상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내근직 타부서로 배치된 데 대해 지방노동위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출했다가 심사과정에서 쓰러져 3주간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사측은 지난 2월 정씨가 산재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자 인사명령 불복종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근로자는 사업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과 회사내 업무관계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는 점 등 을 근거로 정씨의 개인적 성향에 상관없이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신적 피해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회사내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왕따 현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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