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노동자 김봉귀(36)씨와 건설산업연맹 국회의원 후보 장광수, 이준모, 정형주, 김미희 등 5명이 선거일의 유급 휴일여부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가 건설일용노동자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최근의 철근대란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투표포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공사가 진행 되며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를 이유로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선거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부재자 투표의 허점으로 인해 180만 건설노동자의 선거권은 완전히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70%이상이 주거지에서 떨어져 근무하는데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는 신고와 투표를 위해 2일을 소요하여야 하고, 부재자 투표시간도 10시에서 4시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투표소 설치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의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도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해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의 최명선 정책부장은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선거법에서는 단순히 ‘투표시간’만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원거리 근무자가 대부분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경우 잠깐 투표하고 일하러 가는 것은 불가능해 하루 일당을 온전히 날려야 한다”며 “때문에 선거일을 일반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과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위헌적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 김정진 변호사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처럼 대부분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이므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관위에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선거일의 유급휴일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2002년 지자체 선거 때도 민주노동당이 ‘선거일의 유급공휴일 지정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으나 16대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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