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노조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성명서에서 “서울 소재 거대 족벌신문들의 독과점 강화로 지방은 ‘언론이 없어지는 불모지’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언론 역사에 긍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제정되긴 ‘언론개혁 차원의 명문화 규정’ 마련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편집권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사이비 언론에 대한 척결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지역신문발전지역특별법안은 1년 이상 정상 발행하면서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을 넘지 않는 신문과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원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을 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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