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진 출국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남에 따라 2일부터 이들을 상대로 한 4차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찰 260명,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 100명으로 50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13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 출국기간을 지난달 말까지로 연장했으나 자진 출국 외국인 수는 훨씬 줄었다”며 “집회 등에 참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전원 검거하여 강제 퇴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 실추는 물론이고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 도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 마찰이 예상된다.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합동단속 중단을 요구했다.

농성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3차례 합동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이라는 결과만 자초했다”며 “정부가 강제출국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출국 거부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식투쟁을 강화하고 출국 동의 서명 거부운동을 전개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성단은 이날부터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 ▲구속 이주노동자 석방 ▲산업기술연수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강제 출국 거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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