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는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사실상 노조의 정치활동을 일거에 박탈하는 것”이라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정치권의 폭거이자 정치개혁을 희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양대 노총은 또 방송토론 참여 정당 제한에 대해서도 “진보정치의 이념과 정책을 아예 봉쇄해 금권정치와 지역정치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과 녹색사민당의 방송토론 참여기회를 적극 보장해 기회균등의 민주적 질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대 노총은 “비례대표를 동결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는 것은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한다”며 “여야 3당은 당리당략적 기득권 유지의 구태를 버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정치관계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여야 3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한편 개정 내용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함께 양대 노총의 선거공조를 통해 보수정치권에 대한 심판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이 합의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 명의로는 일체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후원도 최대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노동계의 정치자금 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진보정당의 경우에도 현재 양대 노총이 조합원 개인당 3,000원(한국노총)과 5,000원(민주노총)씩 모금한 돈을 각 조직 명의로 일괄 전달받게 되면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조합원들에 대한 정치기금 모금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처할 전망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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