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9 장기간 식당근무자 허리병도 업무상 재해"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장기간 식당근무자 허리병도 업무상 재해" 기자명 이충원 기자 입력 2000.09.08 09:24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7일 호텔 식당 조리원으로 장기간 일하던 중 허리병이 생긴 박모(50. 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8년9개월간 식당에서 일하면서 병을 얻었거나 다른 원인으로 병을 얻었더라도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병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8년부터 T호텔 식당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사기그릇이나 돌구이판을 드는 등의 일을 해오던중 97년 6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다 넘어져 무릎과 목 등이 다치면서 허리병이 생겼는데도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충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7일 호텔 식당 조리원으로 장기간 일하던 중 허리병이 생긴 박모(50. 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8년9개월간 식당에서 일하면서 병을 얻었거나 다른 원인으로 병을 얻었더라도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병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8년부터 T호텔 식당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사기그릇이나 돌구이판을 드는 등의 일을 해오던중 97년 6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다 넘어져 무릎과 목 등이 다치면서 허리병이 생겼는데도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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