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7일 호텔 식당 조리원으로 장기간 일하던 중 허리병이 생긴 박모(50. 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8년9개월간 식당에서 일하면서 병을 얻었거나 다른 원인으로 병을 얻었더라도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병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8년부터 T호텔 식당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사기그릇이나 돌구이판을 드는 등의 일을 해오던중 97년 6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다 넘어져 무릎과 목 등이 다치면서 허리병이 생겼는데도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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