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열악한 현실에도 제화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법 보장도 못받고 있다.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4대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도 않고 있다. 이렇게 제화노동자의 노동권을 무시하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는 `탈세'가 관련돼있다. 사업주들이 인원이나 임금액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득규모를 축소 신고해 탈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불법적 행태도 모자랐는지 사업주들은 노동자에게`개인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를 `사장(개인사업자등록)'으로 신고해 놓고 사업주들은 이제 더 안정적으로 탈세, 노동권 박탈, 4대보험 미가입을 계속하겠다는 의도이다.
성수동에 위치한 한 제화업체의 사업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는가 하면 하청을 만들어 생산을 돌리려고 했다. 노동자를 인간답게 존중하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업체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가 다행히 지난 토요일 협상이 잘 이루어져 파업을 철회했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 단순하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박규상/서울지역제화공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