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 있는 제화 노동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제화공노조소속 사업장 대부분은 50인 이하의 영세한 곳인데, 조합원들은 본드냄새가 진동하는 작업장에서 하루평균 14~15시간씩 좁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 불편한자세로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목·허리·팔의 이상과 만성적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도 제화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법 보장도 못받고 있다.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4대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도 않고 있다. 이렇게 제화노동자의 노동권을 무시하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는 `탈세'가 관련돼있다. 사업주들이 인원이나 임금액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득규모를 축소 신고해 탈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불법적 행태도 모자랐는지 사업주들은 노동자에게`개인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를 `사장(개인사업자등록)'으로 신고해 놓고 사업주들은 이제 더 안정적으로 탈세, 노동권 박탈, 4대보험 미가입을 계속하겠다는 의도이다.

성수동에 위치한 한 제화업체의 사업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는가 하면 하청을 만들어 생산을 돌리려고 했다. 노동자를 인간답게 존중하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업체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가 다행히 지난 토요일 협상이 잘 이루어져 파업을 철회했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 단순하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박규상/서울지역제화공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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