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명칭이나 목적, 기능 등을 보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노사협의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은 공무원의 노사협의회제도로 정리돼야 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해 민간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양립구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상호 연구위원은 6일 오후 한국노총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직협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월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법은 사실상 공무원 노사협의회법임에도 민간부문 노사협의회 제도와 비교해볼 때, 설치주의가 아닌 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입제한이 많아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협의기능이 제한돼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이들 문제점을 보완해 공직협은 노사협의기구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에 공무원노조의 허용은 확실하며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 직장협의회와 병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무원노조와 관련, 노조설립단위를 광역단위로 보장하고, 가입범위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가입가능자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범위에 정부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실질적 사용자 개념에 포함, 단체교섭응락의무자의 지위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월례토론회에서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1국장은 한국노총의 '공무원노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도 했다. 총15조로 구성된 법률안은 6급이하 가운데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특정직 공무원(경찰,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단체교섭권 보장 및 공무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예산편성시 노조와 협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노동쟁의의 조정·중재를 위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수 이화여대 법대교수, 곽승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공동대표, 강수경 철도노조 노사대책국장 등이 참석해 공무원 노조 등 현안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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