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평화택시가 운송사업법 위반 등으로 감차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돼 차고지 이탈 등 불법운행이 만연하고 있는 택시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청 경제부 교통과는 지난 4일 평화택시 휴지차량과 차고지 이탈(본지9월1일자 보도) 관련 등 운송사업법상 법위반에 대해 8대감차와 5일 운행정지를 이회사 사장에게 사전통보 했다. 교통과 담당자는 "평화택시(사장 박정남, 여 58세)가 8월말부터 차고지를 이탈해 삼선주유소에 관리하는 등 불법차고지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차량휴지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휴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을 하기위해 사전통지 하고, 통지일로부터 10일안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처벌내용을 확정짓게 된다. 전택노련 청주지부(위원장 한승수)는 지난 8월31일 평화택시의 불법휴지 13대와 차고지 이탈차량, 불법증차 묵인 등 청주시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제기한 후 5일만에 취해진 청주시청이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노조는"그동안 불법사실을 묵인했던 시청이 오랜만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악질사업주를 구속과 평화택시 면허취소투쟁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평화택시는 차량 8대의 감차로 약 2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게되며 5일 운행정지 등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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