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사실상 폐업이 확정됐다는 회사쪽 발표가 있은 뒤 노조는 김포공장과 서울본사를 오가며 폐업반대투쟁을 벌이던 중, 지난달 31일 회사가 폐업신고를 내자 매각시 고용승계와 퇴직금, 평균임금 9개월분의 위로금 등 총 1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본사로비 점거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박성순 대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으로는 재취업시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만큼 퇴직금과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그룹회장이 사장과 형제간이고 갑을전자 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그룹이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갑을그룹의 손주락 관리팀장은 "그룹은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중인 상황에서 그만한 돈을 지급할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