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는 1일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전공연 산하 노조도입특별위원회(위원장 허점상. 부산 연제구청 7급)는 최근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설립 예외조항을 삭제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설립과 활동을 전면 보장하는 안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을 제외한 5급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안 ▲교원노동조합법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 노조설립을 보장하는 안 등 3개안을 마련했다.

노조도입특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806호에서 개최되는 전공연 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확정한 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 등 유관단체와 협의, 공동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노조도입특위는 또 같은 시기에 "교원에게는 노조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 다른 공무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허점상(40)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설립은 김대중 정권초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인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제 90만공무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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