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후에도 장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했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생계보조비로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최저보상 기준을 현재의 하루 2만4080원에서 16.3% 오른 2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중 15.2%인 40389명이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재해근로자의 간병을 위해 지급하는 간병료를 간병인의 유형에 따라 4.5∼19.7% 인상하는 한편 퇴원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도 4.9% 인상했다.

인상된 최저보상 기준금액 및 간병급여는 9월1일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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