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명 중 두명은 연·월차 휴가를 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지 않은 이유로 ‘일손이 부족한 회사 사정 때문’(63%)을 꼽았으며, 쓰지 못한 휴가는 대부분 수당으로 보상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종업원 10명 이상 1천3백97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년 근속자의 경우 연간 26일의 연·월차 휴가를 36%인 평균 9.4일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2시간으로 법정 44시간을 초과했다.

사용자들은 이 점을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업무량을 줄이기보다 임금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박형서 경영조사팀장은 “근로자의 재충전을 위한 연·월차 휴가마저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변질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마당에 토요휴무제 도입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44→40시간)은 특히 수출기업이나 중소 제조업체의 임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면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란 응답이 67%였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하기전에 월차·생리 휴가 등을 폐지하고 기업들이 적응할 유예기간을 두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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