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 기업의 인건비는 평균 10.9%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139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들은 현재 법정근로시간보다 8.2시간 많은 주당 52.2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근로시간이 줄면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기업이 67.1%로 줄어들 것(6.8%)으로 예상하는 기업보다 많았다.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기업이 68.8%였으며 이 가운데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기업은 21.3%로 나타났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고용인원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72.3%)이 고용이 늘 것이라는 기업(24.7%)보다 많았다. 근로자들은 연간 연월차휴가 26일중 9.4일(36.2%)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차와 연차 유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각각 10.9%,15.2%로 나타났고 전부 사용하는 근로자는 10%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해 대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연월차 휴가제도가 근로자들의 소득보전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의 64.4%는 일요일만 휴일로 인정하는 주1일 휴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토요격주휴무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은 27.3%였다. 주5일근무제(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3.5%에 불과했다.

법정근로시간이 줄면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 기업이 전체의 56.8%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연월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휴일증가를 의미하는 주당40시간제가 도입되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증가와 인력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곧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업 인건비 경감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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