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담당노조의 장기파업으로 파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잇따라단행, 파업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등 징계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노사분규 사상 유례없는 302명에 이르는 노조원의 대량 직위해제조치는 지난 7월1일 의약분업실시에 맞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통합, 출범한 건강보험공단이 출범초기부터 시작한 연쇄 징계조치에 이어 5번째로 단행된 것이다.

공단측은 통합공단 출범직전인 지난 6월30일 임단협 결렬로 빚어진 전면파업에서 공단건물을 불법 점거한 뒤 박태영 이사장을 감금, 폭행한 책임을 물어 지난 7월11일 노조간부 등 49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처분 등 1차로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어 지난 7월24일에는 간부직원 32명에 대해서도 조직관리를 제대로 못해 노조파업으로 공단파행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1일에는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노조원 57명에 대해 파면(8명), 해임(23명), 정직(25명), 견책(1명) 등의 징계조치를 했으며, 지난 23일에도 업무복귀명령을 어긴 3급 간부를 포함한 노조원 44명을 징계했다.

공단측은 대규모 징계조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정착, 통합공단출범을 계기로 공단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위해 어쩔 수 없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공단이 지난 10여년간 노조가 상습적인 파업을 벌일때마다임시방편적인 타협으로 일관하다보니 먼저 노조가 있고 노조를 위해 공단이필요한 비상적인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경영진이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참아내고 법과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단할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단측은 파업중인 노조원에 대해 업무복귀설득을 계속하되 생산적이고효율적인 조직풍토와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하고 파업기간 임금보전 명목의 보수지급을 원천봉쇄하며, 징계. 고소된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후구제조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등 사태수습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의보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는 "공단이 업무정상화 노력은 등한시한 채 사상 유례없는 무차별적인 대량 징계로 노조학살에 나섰다"며 "항의집회는물론 징계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조원에 대한 대출지원으로 더욱 강력한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8년 10월 227개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 교직원의보공단이 1차 통합한데 이어 지난 7월1일 139개 직장의보조직이 합쳐져출범했으며, 전체노조원가운데 지역노조가 67.1%인 7천109명, 직장노조가28.3%인 2천997명, 공교노조가 4.6%인 487명을 차지하는 등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직장노조와 공교노조는 한국노총을, 지역노조는 민주노총을 상급노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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