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공대위, 9월중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하기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활동이 하반기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인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내달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근 '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달 24일부터 김선수 변호사의 안을 중심으로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9월중으로 입법청원하게 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개정 요구의 핵심은 흔히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고용을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해온 관련조항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로 바꾸자는 것. 대신 예외조항에서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시, 계절적 사업, 그리고 일시적·임시적 고용필요성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예외조항에 따른 근로계약체결시에는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기로 했다. 동일한 업무에 다른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역시 6개월정도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공대위는 또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사실상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도 준비했다.

현행 근기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다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추가로 명시하자는 것.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역시 "실질적인 지배력 혹은 영향력이 있는 자는 임금,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한해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를 추가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해 점차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 근로관계를 반영한 법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간, 주간 초과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제한 위반시에 통상근로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근로자파견법 폐지라는 원칙론과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법파견의 확산 등을 막기 위해 일단 개정안을 제출하자는 현실론 사이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 공대위는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자 오는 28일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공대위는 9월초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입법청원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제도개선 100만인 서명운동, 거리상담 및 고발창구 운영, 10월중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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