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의 석방은 노정 대타협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해 들어간 노조의 석방운동이 주효한 결과라는 평가다.

구속 이후 구명운동에 나섰던 노조는 노정간 원만한 타협을 통해 사태가 해결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7·11대타협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자평한 정부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대규모 서명운동과 함께 한국노총 차원에서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과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석방탄원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 노조 관계자들의 평가. 더욱이 24일 주택은행의 고소취소는 구금의 명분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경입장을 보이던 검찰 역시 24일 오후 늦게 구속취소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석방에 대한 정치권의 요청들이 검찰측에 상당수 접수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기소형태는 불구속기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지방은행지부위원장 가운데 일부가 이미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총파업 등과 관련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경우, 이는 사실상 노조의 완승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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