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30200]가 재판매 PCS(개인휴대통신) 물량을 늘리기 위해 직원 명의로 1천대 이상의 휴대폰을 가개통해 주고 1천만원이 넘는 요금을 불법으로 면제한 사례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 경북지역 모 지사는 이 지사 영업부에 근무하던 직원 A씨의 동의 하에 A씨 명의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천354대의 KT-PCS(KTF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KT가 재판매하는 상품)를 가개통시킨 뒤 판매했으며 KT는 가개통된 물량에 대해 A씨 앞으로 청구된 통신요금 1천14만원을 전액 감면했다.

A씨는 문제의 지사에 근무하다 현재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KT 지사는 매월 가개통 PCS에 부과된 요금에 대해 징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과된 요금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를 감면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이 부분은 매출 집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KT 노조의 한 관계자는 "KT가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PCS 등 상품 판매 압력을 넣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KT 민영화 이후 영업실적에 의거한 지사 책임자 인사고과가 이뤄지면서 직원들에 대한 판매량 강제할당이 일선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KT-PCS 재판매와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생겨 판매 건수에 따른 실적 평가를 지양하고 있으며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 영업사원에게 상품 판매를 맡기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판매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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