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해 그동안 법안 폐기를 촉구해온 노동, 환경, 여성계 등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논란이 돼 왔던 노동, 환경, 조세 등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해야할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기준 설정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 부담 최소화 △국유재산 임대료 100%까지 면제 등 경영활동 지원 △영어행정서비스 지원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기본권 제약을 이유로 반발해 온 △월차휴가 폐지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대상 업무 전문직종으로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산업평화 유지 조항 등이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학교 설립과 외국인 교사 고용, 세금감면 혜택과 환경규제 완화 등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19일 성명을 내고 "개탄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식민지노예특구인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위해 전체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이 법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놓고 이제 와서 원안대로 시행하려 하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날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들어간 민주노총도 "경제자유구역법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며 "외국자본 유치보다 국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법 폐기를 위해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31일 민중연대 전국동시다발 집회와 6월 2∼5일 간부 상경투쟁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대노총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제조공투본 집회에서도 법안폐기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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