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과 관련해 이 법안의 내용을 논의하는 노정간의 협상이 19일 오전 기획예산처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이승원), 사무금융노련(위원장 곽태원),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위원장 김종훈) 등 3개 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측 대표단 9명과 기획예산처 변양균 차관 등 정부측 5명은 이날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협상에서 노동계는 "노정협상에서 합의된 이후에 정부가 정산법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산법에는 공공기관의 개혁성과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최대한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동계와 대화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만큼 시한을 정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어 △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일방적 구성 등 기존 법안의 문제조항 철회 △경영실적 평가 등에 노조 참여 보장 △정산법에 정부산하기관의 개혁성, 공공성 담보 등의 요구안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공공서비스연맹 최동민 정책실장은 "이번 노정협상은 돌출된 공공부문 현안에 대해 노정간에 협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며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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