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산업노련은 지난 20일 선주협회와 외국인선원의 단체협약 체결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하고 지난 21일부터 개별 외항선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국제등록선박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상산업노련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이후 선주협회는 선주측 교섭대표도 선임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 체결과 법이행을 불성실하게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해상산업노련은 해양수산부에 국제선박등록법의 준수를 촉구하고,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와 해결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계 ITF(국제운수노련) 검사관에게 국제등록선박의 목록의 배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8년 2월22일부터 시행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면 외항선주가 국적외항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게 되면, 외국인선원 고용제한(6명)에 따른 선주의 손실보상과 각종 세제지원을 받게 돼있다. 대신 국제선박에 승선할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단협을 해상산업노련과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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