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의 현행 출입기자제를 개방형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노동부 기자실이 술렁이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7일 각 부처 공보관 회의를 열어 개방형 기자실 운영과 브리핑 제도 도입, 오보 및 왜곡보도 적극대처 방침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가 입주해 있는 과천종합청사의 경우 부처별로 따로 두고 있는 기자실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브리핑 룸, 송신실 등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또 취재를 원할 경우 대변인(공보관)을 통해 신청하고 약속 시간을 잡아야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기자실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 출입기자제는 일간지·방송사·통신사 중심의 기자단에 가입해야 기자실 출입이 가능한 반면, 개방형등록제는 이밖의 언론사에도 출입을 개방한다는 점에서 기존 언론의 정보독점이 완화되고 정보공개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금껏 정보접근이 어려웠던 노동전문지들의 경우 취재처 접근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기존 언론이건 전문지이건 모두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취재를 원할 경우 대변인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취재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기자와 만났다는 게 보고되는데 마음 편히 얘기할 취재원이 있겠냐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내놓은 개방형등록 대상 언론에도 허점이 보인다. 정부는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외신기자협회 등 7개 단체를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노동분야의 경우 이들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지들이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소외현상을 부르는 장벽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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