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대표들이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 부당노동행위 근절, 불법행동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신홍 중노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강찬수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노사정 대표와 학계인사들은 28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노사문제협의회 주관으로 조찬모임을 갖고 이같은 권고안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안이 지난해 9월 열린 노사관계 선진화 토론회에서 제기되고 지난 12일 심포지엄 등을 거치면서 최종 마련됐다"며 "개별 사업장에서도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됐으며 과거 정권시절 되풀이해온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발, 실제로 노사갈등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권고안은 사용자에게 △투명경영과 노동권 존중 △성실교섭 및 합의사항 충실 이행 △산업재해 예방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노동자에게 △경영권 존중 △합리적인 요구와 성실교섭 △경영합리와 함께 모색 △위압적 복장이나 불법행동 근절 등을 제시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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