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단결권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무원단결권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올해 3대 주요쟁점과제 중 하나로 상정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행자부는 또 노조명칭 사용, 권리범위, 시행시기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와 공무원단체 및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 인정'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행자부의 공식입장을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공무원조합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 노동계와 공무원노조들의 반발을 사왔다.

또 노동부와 협의하기로 하면서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한 노동부 발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도 행자위에 계류된 공무원조합법안보다는 환노위에 계류된 이호웅 의원 등의 입법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별도 입법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와 국회가 입법과정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