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는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으로 해당 기관장에 임용됐다 임기를 마친 사람들이 다시 그 기관의 연구원으로 자동 임용되는 내용의 이사회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유능한 연구인력을 활용하기보다 기관장들의 ‘자리보전’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연구회가 정관을 개정하려는 데는 출연기관의 정부 예속화를 강화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정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이사회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