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위원장 이승원)이 20일부터 노동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연맹은 노동법률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노무사들이 6개월 가량 법률지원을 통해 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활동 결과에 따라 연맹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 설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다.

노동법률지원센터(준)는 연맹 사무실에 설치할 예정이며 한태현, 최진협 두 노무사가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연맹의 법률지원은 산하조직의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하며 2시간 이하 업무와 기본상담은 무료이고 노조 지불 여력을 고려해 수임 단가를 차등 산정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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