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추만엽)는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9일부터 '안전운행 쟁취' 리본을 착용하고 24일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안전운항을 위한 1단계 투쟁 실천결의대회'를 갖는데 이어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저속지상활주, 대기근무 거부, 기장의 노조 투쟁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등 준법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 추만엽 위원장은 "바로 전면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고 조종사로서 자긍심과 기술력을 동원한 준법투쟁으로 사측이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25일 이전에 심이택 사장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요청,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46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10여개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을 출발해 10시간 이상 조종할 경우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항공사는 미주지역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국내외 체류비 인상, 운항승무원 훈련심사 2회에서 1회로 축소, 퇴직금 누진제, 유니온 숍 등을 요구, 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3.5%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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