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회사 대표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같은법 110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낸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와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충분히 확립돼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입장 제시는 헌법재판소가 노동부에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고, 노동부는 다시 한국노총에 의견조회를 한 데 따른 것.
한국노총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근로기준법 제정이래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설, 수많은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을 통해 이미 확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질서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근기법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의 신성한 권리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과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처벌행위의 명확성·예측가능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계약자유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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