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노조에 가입한 시내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12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거나 해고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노조에 따르면, 조합원인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소속 한의사 이 아무개 씨가 지난 1월 해고된 데 이어 동안구 보건소 치과의사 1명, 간호사 8명과 만안구 보건소 간호사 2명 등 총 11명이 20일자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들은 애초 상용직으로 안양시에 고용돼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업무대행직으로 변경, 개인사업자로 대우를 받아 4대 보험, 연월차·생리 휴가 등을 전혀 적용 받지 못했다.

경기도노조 김인수 조사법률국장은 "이들이 지난해말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 업무대행직으로 전환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며 "안양시는 정부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의 신분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그간 안양시는 이들에게 노조탈퇴를 권유했으나 거부하자, 이번에 무더기 해고한 것"이라며 "명백한 부당해고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시 한 관계자는 "업무대행직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과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들이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양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2월 노조의 진정에 대해 "이들이 비록 업무대행계약이라는 형태로 한방진료업무를 수행했다해도 실질관계에서 안양시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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