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조(위원장 김헌정)는 평택시의 도로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이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다며 19일 감사원에 감사요청서를 접수했다.

노조가 제출한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시킬 때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이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없는 만큼,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또 노조는 평택시가 지난 1월 1일부터 도로유지보수업무를 민간 위탁한다고 하였으나 일부 출장소 같은 경우, 현재까지 수탁업체가 선정조차 되지 않아 약 80일간의 행정공백을 초래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최근 민간위탁으로 해고된 20명에 대해 원직복직을 지시했으나 평택시장은 이를 거부해 검찰에 송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평택시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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