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지난 14일 '철도사업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철도노조는 "입법과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9일 성명에서 "철도사업법이 '철도시설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공정한 선로용량 배분 등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등 철도산업의 분할민영화를 위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분할민영화를 골자로 한 모법이 원안통과될 것을 전제로 철도사업법이 입법예고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정책이 공사화인지, 민영화 추진인지 불분명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의도에 대해 밝힐 것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철도사업법의 입법절차가 계속된다면 노무현 신 정부의 철도공사화 방침은 철도노동자와 전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민영화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입법과정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철도사업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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