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개별 사업장 단체협상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새 모범단협안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모범단협안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유연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장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자 감시에 대한 대응 등 노동조건의 변화를 고려한 조항들이 대폭 강화됐다. 또 각 조항마다 재계의 반박논리와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논리를 자세히 서술했으며 근거가 되는 법원판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단협안은 먼저 조합가입 방식에 대해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유니온숍(union shop)제도를 채택했으며 조합가입 대상도 현재의 단체협약이 아닌 노조규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단협조항을 반드시 삭제하고 노조 규약에도 비정규직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게 했다.
민주노총은 "이 모범안을 토대로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단위노조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범단협안은 경영권 침해 시비를 막기 위해 교섭대상을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고용보장 △경영성과 공정분배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쟁의기간을 정상근무로 간주하며 임금도 전액지급한다고 명시해 사용자들의 무노동무임금 주장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2006년 12월말 이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해제되는 것과 관련해 노조 재정자립기금을 회사가 적립하고 이를 노조가 관리 운영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단협 모범안은 기업별 노조체제의 단체협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산별노조 시대를 맞이해 빠른 시일 내에 산별노조 단협 모범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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