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분신한 배달호 씨 시신을 공장 밖으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6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본지 6일자 참조)

회사측은 이날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시신이 공장 내에 있는 것은 사태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조에 시신 퇴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금속노조가 외부 조합원을 끌어들여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분신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회사가 국민들의 비난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는커녕 시신 퇴거 가처분이라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사람 얼굴을 한 짐승이나 할 짓"이라고 회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고인이 왜 유서에서 두산재벌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두산'이라고 저주했는지 실감이 난다"며 "두산재벌을 응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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