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보장인가, 노동3권 보장인가.'

6일 11시에 열린 민주노총 특수고용직노조 대책회의와 대통령직 인수위간 면담에서 사회문화여성분과 김영대 위원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면담에서 김영대 위원이 "특수고용직의 단결권 보장을 법제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우리는 노동3권을 요구하는데 왜 인수위에선 단결권 얘기만 하느냐"고 따지자 김 위원이 다시 "단결권 보장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오해 소지가 있다면 표현을 노동3권 보장으로 바꾸겠다"고 해명한 것.

특수고용직에 대한 '단결권'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온 인수위측이 공식 발표는 아니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한 노조 위원장은 최근 인수위가 새 정부 노동정책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인수위가 모종의 정책을 내놓으려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형식적인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영대 위원은 "노조법상에서 단결권이 인정되면 나머지도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민주노총과 인수위측이 사전에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1시간 20분 가량 촉박하게 진행됐으며 각 업종별 현안문제를 인수위에 전달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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