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위원장 박길상)가 앞으로 전체 조정사건에 대해 사전조정회의를 갖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전조정회의는 본 조정회의 이전에 노사가 한번 더 만나 분쟁이 아닌 합의를 촉진하는 서비스다. 서울지노위는 기존에는 외부 인사인 노사공익 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에만 국한해 진행해 왔으나, 이달부터 모든 조정사건에 대해 사전조정회의를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을 6일 밝혔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모든 조정사건에 사전조정회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노동위 중에서는 서울지노위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사전조정회의를 갖게 되면 그만큼 노사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갖게되므로 조정성립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중노위의 조정성립률은 2000년 34.2%에서 사전조정회의를 시작한 2001년 43.2%로 부쩍 늘었고, 2002년엔 44.1%로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노위 최준섭 사무국장은 "그 동안 부분적으로 사전조정회의를 가져왔으나 더 의욕을 내서 전 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조정성립률이 그 만큼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노위 조정과의 황용자 서기관은 "당시 조정성립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사전조정회의를 도입했는데 노사간 사전 의견조율이 가능해지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조정위원회가 각 10명씩의 비상임 노사공익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한창 사건이 몰리는 4∼5월의 경우 시간·인원 부족이 예상돼, 사전조정회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해당 위원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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