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소속 시립합창단원들이 노조를 결성했으나 시청이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광주하남지역일반노동조합 성남시립예술단 분회(분회장 김희중)는 지난 3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해고자복직,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말 가창실력 미달을 이유로 두 명의 합창단원이 해고된 데 반발,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 결성됐다. 그러나 성남시청은 "합창단원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비정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용직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성남시청노조와 조직대상이 같다"며 노조설립신청을 반려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분회는 "호봉체계가 있는 합창단원이 일용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다가 합창단 창립 이후 15년 동안 한번도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써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증명을 시청에 보냈으며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먼저 생긴 노조에서 나중에 생긴 노조 구성원들에 대해 조직이나 단협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해 왔다면 뒤에 생긴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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