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5일부터 개회되면서 주5일 근무제 등 주요 노동법안 처리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5일부터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하면서 환경노동위도 오는 13∼16일, 18∼24일, 27∼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나 노동부 등에서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노동법안이 많은 만큼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환경노동위 상임위에 맞춰 주목받는 주요 노동법안은 주5일 근무제, 공무원노조법,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산재·고용보험 통합징수법 등이다. 이 중 통합징수법은 여야가 모두 반대하지 않아 통과가 유력시되나, 나머지 주요 3개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노동부나 인수위측은 주5일제에 대해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을 주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고, 공무원노조 허용의 경우 현재 행자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법, 환노위에 계류된 2개의 공무원노조법(이호웅 의원, 이부영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인수위·노동부·행자부 3자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이재정 의원 등이 환노위에 제출한 법안을 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 노동법안의 경우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당 또한 내부 입장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정해지지 못했다"며 "법안별로 의원간 입장차가 있기도 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도 "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없다"며 "주요 노동법안 모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대부분 합의가 안돼 있는 만큼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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