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선원들이 비자 없이 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상 '선원명부 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해 국제운수노련(ITF)이 반발하고 있다.

해상노련도 지난달 20일 ITF를 통해 미국 국무부 비자서비스 입법규정과에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해상노련은 의견서에서 "선원명부 비자제도를 철폐할 경우 선원들이 각자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며, 선원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와 현재 극심한 선원직 기피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런 이익 추구가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IMO(국제해사기구), ILO에서 협약의 보충을 통해 이뤄지고 선원들의 복지나 편리에 저해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항구에 정박할 경우 병원 치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상륙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륙허가는 선원들의 근로조건상 필수요건이 된다. 이에 따라 ILO협약 108호와 IMO의 촉진협약에는 선원들이 비자없이 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