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만이 강조되는 무한경쟁에서 노동에 대한 보호는 ‘규제’로 외면당하기 쉽다. 이에 대해 재키 모린 유럽연합 사회적 대화 담당과장은 “유럽연합에서 노동분야의 최소한의 기준은 기업에 대한 규제로 비추어지기보다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수단으로 고용주와 노동자들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지침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해 노사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몇년 전 일부 산업에서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전체적인 노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었고,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합의를 통해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예를 들었다.

모린 과장은 유럽연합 전체 노동정책의 특징으로 “회원국마다 노동법과 노동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회원국 각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유럽연합이 합의한 노동조건의 최소한 기준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이나 간섭보다는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노동조합 인정, 파업권 등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모든 회원국에서 노조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 있다. 그러나 파업은 계속 줄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갈등도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경제가 좋아져 노동시장이 활발해져야 고용의 안정성도 높아진다는 노동조합의 현실적인 인식이 있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유럽연합의 ‘자랑거리’다. 모린 과장은 “고용주는 건강, 안전,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투자책임과 부담을 지도록 요구되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고용주들이 오히려 사회 지침의 최소 기준 이상으로 투자를 해왔다. 장기 실업자 직업훈련에도 마찬가지다. 사회 전반에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소개했다.

브뤼셀/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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